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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 대한 최고
  • 작성자
    권**(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3월 11일(수) 11:31:24
  • 조회수
    70
  • 당하동
  • 전화번호
    032-718-5387
  • 첨부파일
    • 최고장(김O).pdf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전입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대상 : 김O
  나. 최고방법 : 배달증명
  다. 최고기간 : 2026. 3. 11. ~ 202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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