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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9년 3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4. 2.~2026. 4. 16. (14일 이상)
 나. 공고 대상 : 최*은 외 5인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9년 3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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