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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권**(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5월 22일(금) 16:13:10
  • 조회수
    38
  • 당하동
  • 전화번호
    032-718-538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O호
  나. 공고기간 : 2026. 5. 22. ~ 2026. 6. 22.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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