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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6년 6월 16일(화) 16:00:40
  • 조회수
    66
  • 아라1동
  • 전화번호
    032-718-5550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O찬).pdf

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일시 : 2026.06.02.
나. 대 상 자 : 김O찬
다. 공고기간 : 2026.06.16. ~ 2026.07.03.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O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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