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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한**
    작성일
    2026년 7월 7일(화) 12:11:51
  • 조회수
    50
  • 아라2동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곽0민).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7. 7. ~ 7. 15. (7일 이상)

2. 공고대상 : 곽OO (총 1세대, 1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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