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_임명사항_공고문(31통).pdf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및 시행규칙 제12조(통장 임명 절차 등)의 규정에 의거, 통장공개모집에 따른 임명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검단동 통장 임명사항 공고(제31통)
2. 기 간 : 2026. 8. 4.(화) ~ 2026. 8. 19.(수)
3. 내 용 : 공고문(붙임) 참고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