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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를 당하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외 1인

  나.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다. 공고기간 : 2026. 9. 7. ~ 2026. 10. 16.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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