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9년 8월생)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이*린 외 7명(총 8명)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2026. 9. 4. ~ 2026. 9. 18. (14일 이상)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주민등록증 반송공고문(2009년 8월생)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연락처
032-718-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