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2026년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지원사업 홍보

참고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개요

 

사업 개요

 

(목적)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 3

 

(지원대상) 청소년(24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문의

 

(상담지원) 가족상담전화(1577-4206)

 

참고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 개요

 

사업 개요

 

(목적)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등

 

(지원대상)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구

 

(지원내용)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비

 

지원

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지급시기

월별 지급

월별 지급

수시지급(신청시)

지원액

37만원

* (01) 40만원

10만원

154만원 이내

(최대 2)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방법

계좌입금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상담지원) 가족상담전화(1577-420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연락처
032-718-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