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에_대한_공고(2009년_9월생).pdf [310.5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배달증명을 통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온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신*율 외 4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 2026.09.16~2026.10.06. (20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9년 9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