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_주민등록증_반송자_공고(2009년_10월생).hwpx [48KByte]
2026년 10월 14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현 외 9명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2026.10.14. ~2026.10.31. (17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2009년 10월생). 끝.
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