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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안내
  • 작성자
    검**(검단4동)
    작성일
    2007년 5월 8일(화) 11:29:09
  • 조회수
    3127
  • 당하동
  • 첨부파일
    •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안내문.hwp

    • 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바우처신청서(07[1]0419변경).hwp

    전체다운

【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 사업 】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가 찾아갑니다.

 

○ 대 상 자 : 만65세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 건강 및 부양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등, 대상자명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 문의처: 검단4동사무소(560-3363)

 

○ 붙임신청서 참고하셔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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