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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04.0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2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애 외 5명 (6세대)

2. 공고기간 : 2016.04.06.~2016.04.14.

3. 공고방법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16040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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