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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동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김** (완정로34번길 ) 외 6세대

○ 공고기간 : 2017. 03. 16. ~ 04. 05 (14일 이상)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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