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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안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됩니다.>

 

 - 신청 대상 :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동 ·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중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청 절차 : 유출 피해 입증 자료 등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행정자치부)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6개월~9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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