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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〇지원대상

   -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미분리 남녀 공용화장실

   - 개방화장실 지정 최소 3년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미분리 남녀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남녀 미분리 화장실

 

〇지원내용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의 50%지원(최대 1,000만원)

   - 남·여 출입구 분리, 층별 분리 등을 통하여 남녀 화장실 분리 공사를 진행

 

〇모집기간 : 5월∼6월

 

〇신청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우편 접수(선착순)

 

〇문의 : 클린도시과 오수관리팀 560-4899

 

〇첨부문서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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