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_개방화장실_남녀분리_지원사업_관련_서류_(신청서_외).hwp [19.5KByte]
〇지원대상
- 민간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미분리 남녀 공용화장실
- 개방화장실 지정 최소 3년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미분리 남녀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남녀 미분리 화장실
〇지원내용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의 50%지원(최대 1,000만원)
- 남·여 출입구 분리, 층별 분리 등을 통하여 남녀 화장실 분리 공사를 진행
〇모집기간 : 5월∼6월
〇신청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우편 접수(선착순)
〇문의 : 클린도시과 오수관리팀 560-4899
〇첨부문서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