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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9년 장애인연금 개정 안내
  • 작성자
    하**(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9년 4월 29일(월) 11:18:38
  • 조회수
    132
  • 동
    원당동
  • 전화번호
    032-560-3493
  • 첨부파일

20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인상 등 장애인연금 사업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급여 해당없음, 부가급여만 지급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구 분

현행

('18.9~'19.3월)

개정

('19.4~'20.3월)

기초

급여액

단독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50,000원

300,000원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자

250,000원

253,750원

부부수급

(2인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00,000원

480,000원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자

400,000원

406,000원

부가급여액

(만65세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30,000원

380,000원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휴유의증수당 중 장애인연금 최고액

330,000원

380,000원

 

 ※ 문의사항

▪ 서구청 장애인연금 담당자 ☎ 032-560-4313

▪ 동 장애인연금 담당자☎ 032-560-3493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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