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_장애인연금_신청안내문.hwp [20KByte]
2019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인상 등 장애인연금 사업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급여 해당없음, 부가급여만 지급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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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행 ('18.9~'19.3월) |
개정 ('19.4~'2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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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급여액 |
단독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50,000원 |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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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자 |
250,000원 |
253,7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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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수급 (2인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400,000원 |
4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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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자 |
400,000원 |
40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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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급여액 (만65세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30,000원 |
3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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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휴유의증수당 중 장애인연금 최고액 |
330,000원 |
3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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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서구청 장애인연금 담당자 ☎ 032-560-4313
▪ 동 장애인연금 담당자☎ 032-560-3493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