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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작성자
    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9년 7월 26일(금) 10:07:10
  • 조회수
    138
  • 동
    오류왕길동
  • 첨부파일

주거급여 신청 안내

 

지급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203만원)이하 가구

                 -1인 가구 751,084원

지급기준 : 1인 201,000원(소득 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관련문의 :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560-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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