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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_리플렛.pdf [190.3KByte]
주거급여 신청 안내
지급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203만원)이하 가구
-1인 가구 751,084원
지급기준 : 1인 201,000원(소득 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관련문의 :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560-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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