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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형 CCTV의 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3. 행정예고문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0.02.19(월)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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