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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체납(고지)서 겸 영수증 반송 공시송달
  • 작성자
    송**(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2월 6일(목) 11:09:06
  • 조회수
    194
  • 동
    원당동
  • 전화번호
    032-560-3482
  •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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