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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시민이면 자동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안내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가입내용

○ 피공제자 : 인천광역시민(등록 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0. 01. 01.(00:00시) ~ 2020. 12. 31.(24:00시) (1년)

○ 공제회비 : 인천광역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자동가입

-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및 해지

○ 청구사유 발생 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

 

◈ 자세한 약관은 붙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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