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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음식물류폐기물 개별용기 거치대 」 신청 안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3리터, 5리터 개별 수거용기의 무분별한 배출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배출용기가 파손되는 등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음식물류폐기물 개별수거용기 거치대 」를 희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자를 선정한 후 신청서와 동의서(거주세대 과반수의 서명 필요)를 원당동행정복지센터로 2020년 3월 30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지 내 거치대 설치장소 확보 :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끝난 수거용기는 집안에서 보관

  - 관리자 지정 : 관리자 변경 시 변경 신청

  - 전입세대 중 과반수 세대의 동의 서명 확보 : 거치대 미사용 시에도 취소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붙임 : 1. 거치대 신청서 1부.

          2. 거치대 설치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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