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차단

해당 세션은 5분간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잦은 호출로 검단구청 사이트 모든 페이지 접속이 차단 되었습니다. 최대 5분간 이용 하실수 없습니다.

검단구청 이전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권**(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4월 3일(금) 08:53:12
  • 조회수
    101
  • 동
    검단동
  • 전화번호
    032-560-3261
  •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진 외 1명 (총 2세대, 2명)

 2. 공고기간 : 2020. 4. 2. ~ 2020. 4. 27.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