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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Q&A(질의응답)

○ 가구 기준 :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함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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