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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불법 대부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2020.4.20.(월)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직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무료지원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경로(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상단의 '민원·신고' 선택 → '불법금융 신고센터' 중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선택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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