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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을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529번길 14, 검단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김**외 14명

 2. 2차 공고기간: 2020. 5. 17. ~ 2020. 5. 27. (7일 이상)

 3. 공 고 방 법: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2. 대상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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