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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원당동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2020. 6. 22.(월)까지 원당동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견제출서 1부.

          2. 행정예고문(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설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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