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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우리 구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민원의 적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26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주민여러분의 실질적인 민원편의 시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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