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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부(식당.카페) 조기시행 알림

최근 관내 음식점 등에서 소모임 후,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감염 집단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래 일부 시설(식당.카페)에

1.5단계 조치를 조기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시기)

      - (당초) 2020. 11. 23.(월) 0시 ~ 12. 6.(일) 24시까지

      - (변경) 2020. 11. 21.(토) 0시 ~ 12. 6.(일) 24시까지

    나. (적용대상) 식당.카페(음식점 등 신고.허가 시설 면적 50㎡ 이상)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단, 50㎡ 미만은 핵심방역수칙 권고 이행 / 세부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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