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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이OO 외 4명 (총 3세대)
나. 공고기간 : 2020. 12. 02. ~ 2020. 12. 16. (14일간)
다.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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