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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2.5단계 기간연장 관련 추가 조치사항 안내

 

가. (적용기간) 2021. 1. 4.(월) 0시 ~ 1.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나. (적용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다. (추가조치 등 변경사항)

    1) 실내체육시설

      - (기존) 집합금지

      - (조정)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 다만,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태권도 등)의 경우, 아동.학생(고3학년생까지)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인원) 9인까지 운영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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