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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불법유동광고물정비보상제 안내
  • 작성자
    검**(검단3동)
    작성일
    2009년 2월 10일(화) 20:03:09
  • 조회수
    1081
  • 원당동
  • 첨부파일
    • 광고물정비구역 및 지급방법 안내.hwp

    • 불법유동광고물_정비보상금_지급_신청서.xls

    전체다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제 안내


□ 시행시기 : 2009. 2월부터

□ 대    상 : 관내 불법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

□ 접 수 처 : 구청 및 거주지 동사무소

□ 접수 및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 21일에서 30일까지 정산 및 자금소요액 확인

□ 지    급 : 구청(녹지경관과 경관관리팀)

□ 참여자격

   ○ 만20세 이상의 서구주민

    ※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만60세 이상으로 권장

   ○ 서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 동사무소

      관내에 지회를 두고 활동하는 민간단체

□ 문 의 처 : 녹지경관과 560-4185

              검단3동 주민센터 560-4616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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