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1.16.)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2020. 1. 18.(월) 0시 ~ 1.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나. (적용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다. (적용대상) '붙임' 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연락처
032-718-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