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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형 CCTV 카메라 위치 변경을 위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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