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연장보육 관련 구비서류 안내

- 연장보육 관련 구비서류 안내

○ 육아휴직자의 경우: 복직예정일 30일 전 복직예정임을 신고,  첨부파일의 복직예정신고서(첨부파일 확인)를 작성하여 제출

○ 4대보험 미가입자: 재직증명서(급여확인되어야 함), 또는 고용근로확인서(첨부파일 확인)

 * 복지로신청의 경우 구비서류를 미첨부하였을 경우 dbsdk125@korea.kr로 메일보내주시기 바라며, 메일 송부 후 032-718-551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연락처
032-718-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