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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2.10.)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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