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인천시 저소득층 지원기준 확대 시행 안내

- 사각지대 없는 안심복지 실현 -

인천광역시 저소득층 지원기준 확대 시행

『SOS긴급복지 지원』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o대 상 : 위기사유 발생 가구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 위기사유 9개 항목   

o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기준) : 1억8천8백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o대 상 : 기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가구

   o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50%  이하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 / (금융) 3천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 고소득(연1억) 또는 고재산

     (9억)이하

   o사적 이전소득 : 미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접수처) :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032-718-5402~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검단동
연락처
032-718-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