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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신청 안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9~24세(1998년~2013년생) 여성청소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액 : 연 최대 150,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월 지급액 : (1~6월) 12,000원 / (7~12월) 13,000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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