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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당하).hwp
공고문(마전).hwp
당하지구 /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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