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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 직권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의 폐업 후 미신고업소에 대하여 직권 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대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12.2~2022.12.19(17일간)

나. 공고내역 : 공고문 참조

다. 공고대상 : 세븐일레븐서구마전예뜰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붙임 1. 서구공고문(판매소 직권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부.

       2. 지정판매소 직권취소 공고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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