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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등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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