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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건축물 관리자 건축물 인접 보도 이면도로 제설책임 안내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인접한 보도와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책임이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붙임 제설 제빙 책임범위 예시도(조례 별첨)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범위>------------------------------------------------------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3조 :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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