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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등이 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찬 외 7인

2. 공고기간 : 2023.01.05.~2023.01.25.

3.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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