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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통지서 반송자 공고(2006년 1월생)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사*아 외 2명(총3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 2023.01.13. ~ 2023.01.31. (14일이상)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06년1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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