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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알릴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3. 4. 18.

2. 대상자: 이O형 외 3명 (총 4세대 4명)

3. 공고기간: 2023. 5. 17. ~ 2023. 6. 2. (14일 이상)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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