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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위원_현황(2023.9월).hwp [32KByte]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른 당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위촉위원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신규위원 현황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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