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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1차) 대상자 모집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1차) 대상자 모집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2024. 2. 20.(화)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바랍니다.

 

----------------- 아      래 -----------------------

□ 추진개요

○ (사 업 명)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양성평등기금)

○ (지원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 군·구 추천세대

○ (지원내용) 질병치료비 지원(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

○ (지원시기) ’24. 3월한

 

□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본인, 자녀포함) 중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가구당 100만원 한도 내)

○ 의료비 중복지원 금지

- 산전관리 및 출산 관련 의료비․긴급의료비․희귀난치성 질병의료비 등 다른 방법으로 국가(지자체 포함) 또는 사회공헌기금 등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진료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복지원 불가

- 실손 보험 등 개인보험 가입으로 보장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 금액 산정

※ 진단서 용도에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보험 보상금 등 내용 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지원제외 항목)

․ 이·미용 목적으로 지출한 진료비

(예, 치아교정의 경우 단순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진단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치료비 외 한의원 등 한약조제비

․ 진료비 외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용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질병치료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청가능

 

□ 추천방법

○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군·구)

- ① 치료비 본인납부액(고액 순) 〉② 저소득(1인당 소득인정액 기준) 〉 ③ 고 연령(세대주)

- 기 지원자 후순위 추천(2021년~2023년)

- 2년간 연속 지원된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지원 제외

○ 타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제외

 

제출서류

 

신청자

 

∘기금지원 신청서 1부[서식 1]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의 통장)

 

 

 

 

 

※ 진료비세부내역은 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하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금액과 일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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