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차단

해당 세션은 5분간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잦은 호출로 검단구청 사이트 모든 페이지 접속이 차단 되었습니다. 최대 5분간 이용 하실수 없습니다.

검단구청 이전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2007년 2월생)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고*경 외 4명(총 5명)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2024.2.14. ~ 2024.2.29. (14일 이상)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주민등록증 반송공고문(2007년2월생)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